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 남편 A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3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.
10월 1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.
함께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B씨, 기업인 C씨는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.

- ▲ 양정원, 뉴스엔DB
앞서 양정원 남편 A씨는 지난 8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"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"며 "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"고 호소한 바 있다.
한편 양정원은 2023년 사업가 A씨와 결혼, 같은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.
뉴스엔 김명미 mms2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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